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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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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방법

소득세 신고 방법

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. 이 기간 내에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.

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바로가기

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

  • 사업소득: 프리랜서, 개인사업자, 부동산 임대 수익 등
  • 근로소득: 2개 이상의 직장에서 소득을 받은 경우
  • 이자·배당소득: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,000만 원 초과
  • 사적연금소득: 연간 1,200만 원 초과
  • 기타 소득: 강의료, 원고료 등

※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,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
신고 방법

1.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전자신고

  1.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  2. [세금신고] → [종합소득세 신고] 선택
  3. 신고서 작성 및 제출
  4. 지방소득세 신고 연계

2.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전자신고

  1.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
  2. [세금신고] → [종합소득세 신고] 선택
  3. 신고서 작성 및 제출
  4. 지방소득세 신고 연계

3.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

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4. 서면신고

  1.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또는 세무서에서 수령
  2.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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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방법

납부 방법

1. 홈택스 전자납부

  • 홈택스 로그인 → [납부·고지·환급] → [세금납부]
  • 결제수단: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 결제 등

2. 카드로 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납부

  • 각 사이트 로그인 후 국세 납부 메뉴에서 납부
  • 결제수단: 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간편 결제 등

3. 은행 등 방문납부

  • 전자신고 후 납부서 출력 또는 작성 후 은행/우체국 납부

지방소득세 신고

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.
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됩니다.

환급 일정

신고 후 환급이 발생할 경우, 신고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.
즉, 2025년 5월에 신고할 경우 6월 말~7월 초 환급이 예상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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